바이-돌 법안(Bayh-DoleAct)은 1980년에 미국 상원의원 버치 베이(Birch Bayh)와 밥 돌(Bob Dole)이 제안한 특허 및 상표법(Patent andTrademark Act Amendments)의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미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연구소, 대학, 비영리연구소 등의 연구결과특허출원 및 기술사용료 수입을 허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미국 대학의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해졌고,연구개발이 단순히 학문적 목적만이 아닌 실용적 목적으로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한편, 이런 움직임이 연구과정과 결과를 공개로 인류지식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과학적 공용재(Scientific Commons)' 개념에 위배되고,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
바이-돌 법안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지원연구의 결과로 얻은 특허의 소유권은 정부였습니다. 이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특허 관련 연구를 실제로 진행한 대학조차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바이-돌 법안에 의거하여, 대학도 연방정부가 후원한모든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바이-돌 법안에도 맹점이 존재했습니다. ‘예외적 상황’의 경우연방정부가 연구지원 관련사항을 미리 거부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바이-돌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이러한 면책 조항은 모든 연방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바이-돌 법안으로 인해 연구 상업화와 관련된 장벽들이 제거되었다고 평했으나, 비평가들은 면책규정으로 인해 추가자금지원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
이 ‘면책조항’에 대해, 대학은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기술이전사무소(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OTL)라는 조직을 대학 내에 설립하고,연구기술의 상업화를 통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미국 대학들의 라이센싱총 수익은 1981년 730만 달러에서 2008년 3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파우스트식 거래(Faustian bargain)
바이-돌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연구의 상업화경향이 크게 증가하여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 쪽으로 연구 자금이 쏠리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과거의 연구가 주로 열린 분위기의 협업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최근의 연구는 대학에서출원 중인 특허와 관련된 연구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이러한 행태를 일컬어 ‘대학의 영혼에 해당하는 순수학문의 추구’라는가치를 상업적 이익과 뒤바꾼 파우스트식 거래라고 말합니다.
대학은 자유로운 연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에 전파하는 곳입니다.그러나, 대학 연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며, 협업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경우가 줄었으며, 상업적 이익을 위한 응용연구가 주류가 되었다는지적을 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세금을 지원받는 많은 대학들에게는 특허권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전에 순수학문의 발전이나보다 다양하고 잠재력이 큰 지식을 창출해야 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대학 내 연구 결과의 특허 출원 및 상업화에 관심이 높은 한국의상황에서도, 미국 바이-돌 법안의 시행 후 경과는 많은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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