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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내부고발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이 따라야 할까?


조직 내의 비리, 부정거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 및 공개하는 구성원을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라고 합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교수의 부정연구사건도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정명희 서울대 조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부정연구사건의 ‘배반포 형성 원천기술’은 인정되나, 독자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황우석 교수의 부정연구 및 난자채취과정에서의 윤리적 사안에 대해 제보한 과학자들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등 많은 불이익을 경험했습니다. 
과학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내부고발자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링컨 법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이후 ‘링컨 법’으로 알려지게 된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이라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당시 방위제조사 및 계약사에 만연했던 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자신이 사기사건에 의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라도,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위청구방지 소송은 주로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기업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말합니다. 또한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패소가 확정된 피고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 고발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청구방지 소송은 ‘퀴탐(Qui Tam)소송’이라고도 하는데, 라틴어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왕의 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중에 공익제보자가 많아서 ‘공익제보 소송’이라고 하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부(Wealth)의 원천
미국인 브래들리 버켄필드는, 스위스연방은행(UBS)의 비리를 폭로하여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약 1억 4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많은 미국부호들이 UBS의 비밀 계좌를 이용하여 탈세를 해왔다는 점이 내부고발로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례의 내부고발자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만드는데 있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악금지의 원칙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유래한 ‘Primum non nocere’라는 원칙이 있으며, 이는 해악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해악금지의 원칙은 연구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연구팀 구성원이 사기나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 누구든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가장 큰 퀴탐소송은 메디케어 청구 사기 신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 의료 및 복지 부분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메디케어 부정청구관행은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 효과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 진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겪는 내부고발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내부고발자가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해고, 따돌림 등의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는 것보다 침묵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면, 장기적으로 학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전문 경력이 손상되지 않음은 물론 장기간의 재정적 안정이 보장될 경우라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