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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공정 사용이 표절로 되는 경우는?



공정 사용(Fair Use)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입니다. 참고로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체계이므로, 열거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위반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것으로 보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사용 조항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 사용 규정은 제 107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이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이러한 사용이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참작하는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Copyright Act of 1976, 17 U.S.C., § 107

 

각 항의 의미


1)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교육 목적 또는비영리법인의 상업적 목적으로 복사된 사본은 공정 사용에 해당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저작권자의원래의 창작성과 관련성이 높을수록, 공정 사용이 아님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양이 적을수록 공정 사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저작권자의 잠재 시장과 관련성이 높을수록 공정 사용이 아님


, 저작권의 공정 사용과 관련하여 논란이있는 경우 위의 4가지 요건에 비춰 공정 사용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는 절대 공정 사용으로 어필할 수 없다는점입니다. 표절은 누군가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고의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복사한 경우를말하기 때문입니다.

 

절 사례의 증가


PlagiarismAdvice.org이라는 사이트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교사들 중92%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표절을 하고 있으며, 해당 교사들 중 30%는 표절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절 증가 사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것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용의 용이성: 마우스 클릭을이용하여 내용을 복사 후 붙여넣기 하는 것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2)불충분한 준비: 리포트 제출마감일이 임박하게 되면,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은 표절을 하더라도 자신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험을하게 됩니다. , 교사가 바쁜 일정을 쪼개 표절 체크 프로그램으로자신의 리포트를 대조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3)표절 관련 교육의 부족: 학생들이 표절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용어의 혼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저작권 소송 또는 고소 사안은법률 분야 중에서도 복잡하고 그 소송 건수가 많아서 변호사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영역입니다.

표절 및 공정 사용과 관련하여 용어 상의 상당한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객관적사실입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저작물의 일부 짧은 구절을 사용한것은 단지 의도치 않은 실수의 표절(inadvertent plagiarism)”일 뿐이며, 공정 사용에 관한 조항이 존재한다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교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공정 사용 관련 규정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교육이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학교나 연구 기관에서도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이해도를 점검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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