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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논문의 재정적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재정적인 관계, 겸직 등의 사적인 문제, 연구자들간의 경쟁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중 재정적인 관계는 특정 기관,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연구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최근(2016년 12월)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원(INRA)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연구논문을 조사해 보니 40%정도의 논문이 재정적인 이해 충돌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전자변형 작물 기업과 이해 충돌이 있는 연구논문에서 동 기업들에 우호적인 연구결과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적인 이해 충돌는 여기에 연루된 연구원의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연구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연구원들 스스로 조심하거나 아예 근원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해의 충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해 충돌이 있다는 사실보다 이를 숨기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저널들은 이해 충돌 여부를 미리 밝힐 것(disclosure of interest)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CMJE의 웹사이트에 있는 윤리 규정을 확인하고, 또 논문을 제출하는 저널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서 이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이해 충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해 충돌을 공표한다고 해서 잠재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특정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에게 이를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음성적인 지원과 협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연구자들의 양심과 공개화를 넘어서 보다 제도화된 방안이 필요합니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 기업과 연구원들 사이에 이를 중개하고 연구비를 관리하는 비영리 매개기관을 만들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관, 단체, 기업들과 연구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연구결과를 왜곡하여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학계 전체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대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의 공개 외에도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